신입생캠프
신입생 캠프
목적
- 영어 강의 수강 능력 향상
- 신입생간 교류 및 대학생활 적응준비 기회
일정
- 시작 : 2월 중
- 기간 : 2주 ~ 3주 (졸업식 참석날은 제외)
대상
예비신입생
주요 내용
- Immersive English Course
- 특별프로그램 진행
기타
- 참여 학생 전원 기숙사 입소
- 참여 기간 동안 식비 제공
기초교과목 수준별 분반 시행 안내
개요
과목, 해당교과목, 담당교수, 분반, 수업 면제 및 인정 기초교과목 수준별 분반 시행 안내표 입니다.
과목 |
해당교과목 |
담당교수 |
분반 |
수업 면제 및 인정 |
수학 |
- 수학 전 교과목
- 미적분학과 응용
- 다변수해석학과 응용
- 고급미적분학과 응용
- 미분방정식과 응용
- 선형대수학과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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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치옥
- 송정민
- 최정옥
- 강현석
- Alexander Stoime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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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함 |
실시함1) |
물리 |
- 일반물리학 및 연습 I
- 일반물리학 및 연습 II
- 고급일반물리학 및 연습 I
- 고급일반물리학 및 연습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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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운종
- 이성배
- 김근영
- 김만원
- Corneliu Sochich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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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함 |
실시함2) |
화학 |
- 일반화학 및 연습 I
- 일반화학 및 연습 II
- 고급일반화학 및 연습 I
- 고급일반화학 및 연습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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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함 |
실시함3) |
생물 |
- 일반생물학 및 연습 I
- 일반생물학 및 연습 II
- 고급일반생물학 및 연습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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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함 |
실시함 |
영어 |
- 영어 전 교과목
- 영어Ⅰ: 신입생 영어
- 영어Ⅰ: 발표와 토론
- 영어 Ⅱ: 이공계 글쓰기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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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함 |
실시함 |
1) 다변수해석학과 응용 면제요건: 미적분학과 응용 면제자만 가능(다변수해석학과 응용만 면제는 불가)
2) 일반물리 및 연습 II 면제요건: 일반물리 및 연습 I 면제자만 가능(일반물리 및 연습 II만 면제는 불가)
3) 일반화학 및 연습 II 면제요건: 일반화학 및 연습 I 면제자만 가능(일반화학 및 연습 II만 면제는 불가
분반
- 1) 수학/물리/화학/생물
- 가) 분류: 위 표 참조
- 나) 분반시험 실시여부: 실시하지 않음
- 다) 분반기준: 학생 선택 (다만, 고급과목으로 학생수가 편중되는 경우 수강을 위한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 2) 영어
- 가) 분류: 상기 ‘5. 기초교육학부 교과목 이수’ 내용 중 ‘다. 기초과학 및 교양과목 졸업 이수학점’ 영어분야 참조
- 나) <영어I> 분반 방법
- (1) 신입생 캠프 기간 중 담당 언어교육센터 강사의 자문의견과 공인영어성적(TEPS, iBT)등을 종합하여 <영어I 신입생 영어>와 <영어I 발표와 토론> 중 분반 선택
- (2) <영어I 신입생 영어> 이수자는 추가로 <영어I 발표와 토론>을 수강할 수 있고, 추가 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에 포함 (역순은 불가)
- 다) 면제
- (1) <영어I> 면제: 입학시 해당 공인영어성적(iBT 90, TEPS 640 이상)을 제출하고 별도의 영어작문 테스트를 통과한 학생
- (2) <영어I>,<영어II>면제: 입학시 해당 공인영어성적(iBT 110 이상)을 제출한 학생
- (3) 모든 공인 영어성적은 3월 첫 주 이내에 제출한 것만 인정함
선수학점 이수제도 과목의 학점인정
선수학점 이수제도
고등학교에서 이미 취득한 과목의 학점은 분야별 선수학점 이수제도 과목 인정기준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선수학점 이수제도의 과목 인정기준
- 1) 수학
- 가) 방법: 필기시험 실시 후 성적에 따라 결정
- 나) 응시자격: 담당교수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자
- 다) 일시: 정시 합격자가 결정되는 즉시 공고하여 개학 일주일 전까지 신청 접수 후 신청 학생에 한하여 실시
- 라) 면제기준: 시험 성적 60점 이상인 자 또는 담당교수의 심사 후 결정
- 마) 권고사항: 면접이나 시험을 통해 강의를 면제받을 수 있더라도 고급미적분학 및 고급다변수해석학 수업을 수강하는 것을 권고함
- 2) 물리
- 가) 방법: 필기 및 구술시험
- 나) 응시자격: 담당교수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자
- 다) 일시: 정시 합격자가 결정되는 즉시 공고하여 개학 일주일 전까지 신청 접수 후 신청 학생에 한하여 실시
- 라) 면제기준: 시험 실시 후 담당교수가 심사하여 결정
- 마) 권고사항: 면접이나 시험을 통해 강의를 면제받거나, 고급물리학 수업을 수강하는 것을 권고함
- 3) 화학
- 가) 방법: 필기 및 구술시험
- 나) 응시자격: 담당교수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자
- 다) 일시: 정시 합격자가 결정되는 즉시 공고하여 개학 일주일 전까지 신청 접수 후 신청 학생에 한하여 실시
- 라) 면제기준: 시험 실시 후 담당교수가 심사하여 결정
- 4)생물
- 가) 방법: 필기 및 구술시험
- 나) 응시자격: 담당교수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자
- 다) 일시: 정시 합격자가 결정되는 즉시 공고하여 개학 일주일 전까지 신청 접수 후 신청 학생에 한하여 실시
- 라) 면제기준: 시험 실시 후 담당교수 및 생물학 관련 교수위원회가 심사하여 결정
공동AP 교과목 학점인정 제도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국내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와의 교육연계 활성화 협력을 위한 협약에 근거하여 매년 공동AP 교과목 및 학점인정 세부기준을 마련함.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동AP 교과목 학점인정 절차를 진행함.
- 가) 인정 절차: 매년 정시 합격자가 결정되는 즉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AP학점 인정 신청절차를 공고하여 개학 일주일 전까지 신청서 접수.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인정절차 진행함.
- 나) 인정 기준: 매년 공동AP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교과목 및 세부 기준에 의거 GIST의 AP운영위원회에서 신청자들의 각 과목별 인정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우리대학 교과목과 인정되는 과목 및 인정 학점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