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정규직(5급) 채용연계 인턴직원 채용 공고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에 더 나은 환경조성, 공동사업 활성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갈 역량 있는 신입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모집
분야
인원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일반
사무
(5급)
0명
□ 지원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 TOEIC 700점(TEPS 560점, 토플 iBT 80점) 이상인 자
    (2018. 2. 17일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에 한함)
 ㅇ 인턴십 및 정규직 임용일로부터 정상 출근이 가능한 자
 ㅇ 본회 인사규정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붙임1 참조)
 ㅇ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학력, 연령, 전공 제한없음
 ※ 재학생의 경우 2020년 8월 졸업예정자 지원가능
□ 우대사항
 ㅇ 전문 자격증 소지자(붙임2 참조)
 ㅇ 취업지원대상자
2. 근무조건 : 정규직 채용 연계형 인턴
  ㅇ 인 턴 십 : 2개월 (2020. 5. 1 ~ 6. 30)
  ㅇ 근무시간 : 09:00 ~ 18:00 (1일 8시간, 주 5일)
  ㅇ 근무지역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서울 여의도 소재)
  ㅇ 급   여 : 200만원/월 (세전, 인턴기간에 한함)
3. 지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20. 2. 17(월) ~ 3. 2(월) 18:00시까지
  ㅇ 접수방법 : 본회 채용페이지(http://kbiz.incruit.com)를 통한 인터넷 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4. 전형절차
  ㅇ 일   정
 
전형내용
서류전형
필기전형/인성검사
면접전형
일  자
-
4. 1(수) 예정
4.16(목)~17(금) 예정
합격자 발표일
3.25(수) 예정
4. 9(목) 예정
4.22(수) 예정
전형별 대상
-
30배수 내외
7배수 내외
비    고
-
(경제상식, 객관식) 
․ 매경TEST
-
(논   술, 주관식) 
․ 과제해결형 보고서
  ㅇ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를 개인통보(이메일 등) 예정
  ㅇ 전형절차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채용페이지에 공지 예정
5. 정규직 전환
  ㅇ 전환기준 : 인턴기간 평가 통해 총점 80점 이상 우수자
  ㅇ 임용일 : 2020. 7. 1(수습기간 1개월 7. 1 ~ 7. 31)
6. 기타사항
  ㅇ 성적증명서 등 별도 제출서류는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ㅇ 지원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되는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ㅇ 자격사항, 경력사항의 경우 추후 서류제출이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서류지원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서 접수기간 후에는 수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최종 확인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폭주하여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고 접수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졸업,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입사유예는 불가합니다.
7.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사부(☎02 - 2124 - 3041)
중소기업중앙회장
< 붙임-1 >
임용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따라 면직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병역법에 저촉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
< 붙임-2 >
우대 전문 자격증
 
* 가나다 順
   1. 감정평가사
   2. 공인노무사
   3. 공인회계사
   4. 관세사
   5. 기술사
   6. 법무사
   7. 변리사
   8. 변호사
  9. 보험계리사
  10. 세무사
  11. 신용분석사
  12. 투자자산운용사
  13. CFA(국제공인재무분석사) Lv1,  Lv2,  Lv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