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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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 규 칙(FR-006-02)
[제    정  1994. 04. 15]
[1차 개정  1995. 12. 07]
[2차 개정  2001. 08. 01]
[3차 개정  2002. 11. 04]
[4차 개정  2004. 02. 05]
[5차 개정  2004. 06. 30]
[6차 개정  2006. 03. 27]
[7차 개정  2006. 10. 16]
[8차 개정  2007. 03. 27]
[9차 개정  2007. 06. 13]
[10차개정  2007. 12. 12]
[11차개정  2008. 07. 16]
[12차개정  2009. 04. 30]
[13차개정  2010. 03. 03]
[14차개정  2013. 03. 15]
[15차개정  2013. 11. 18]
[16차개정  2014. 04. 28]
[17차개정  2014. 12. 03]
[18차개정  2016. 06. 08]
[19차개정  2018. 03. 07]
[20차개정  2019. 05. 31]
[21차개정  2020. 03. 13]
[22차개정  2023. 02. 23]
[23차개정  2023. 08. 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과학기술원(이하 “광주과기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원무로 
국내외 출장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6. 
30>
제2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근무지 외의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
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6. 03. 27]
제3조(여비의 지급) 제3조(여비의 지급) ① 여비는 이 규칙의 여비계산에 따라 전액전도 지
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 6. 30, 2009. 4. 30, 2013. 3. 15>
② 제1항 여비는 별표 제1호 내지 제6호의 여비정액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1. 8. 1>
③ 공무상 여행으로 발생된 항공마일리지는 출장 관리부서에 신고하고 담당부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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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관리범위, 기간, 방법, 활용기준 등 세부사항은 개별 지
침에서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8. 7. 16>
제4조(여비의 산정) 같은 날에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많은 액
으로써 이를 지급한다.
제5조(신분변경 등) ① 출장 중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② 출장 중 여비지급 방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여비의 정액을 달리할 경우에는 그 변경일
로부터 새로운 여비를 지급한다.
③ 출장 중 면직되었을 경우에는 구임지 도착까지 재직시의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
다. 다만,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출장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여비전액이 지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잔무처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등을 위하여 퇴직자를 출장하게 할 때에는 재직시
의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임원수행) 직원이 임원 또는 상급 직원을 수행하여 국내․외에 출장할 경우 여비는 상
급자와 동액을 지급한다.<개정 2006. 3. 27>
제8조(신규 채용자) 신규로 채용되어 부임하는 자에 대한 여비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
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 03. 03>
제9조(별정직원 등) 별정직원 또는 원외의 인사가 광주과기원의 임무를 위하여 출장할 경우
에는 당해구분을 지정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여비의 정산) ① 여비는 정산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에는 실비정산할 수 있다.<개정 2010. 03. 03, 2013. 3. 15, 2013. 11. 18>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 및 취업규칙 제35조의 총장승인이 있는 경우에 
시행일정 변경으로 초과지출된 금액
2. 국외출장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차량을 임차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차량임차료<개정 2013. 11. 18, 2023. 2. 23.>
3. 국내출장시 숙박여건 등 업무상 필요한 경우<개정 2013. 11. 18, 2023. 2. 23.>
4. 국외출장시 학술회의 등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개최장소 및 개최장소의 인접
한 숙박시설을 필수적으로 이용하여 숙박비로 초과하여 지출된 금액<개정 2013. 11. 18, 
2023. 8. 9.>
5.  삭제 <2023. 2. 23.>
6. 전 3호의 숙박비는 아래 각목의 기준에 따라 실비정산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8, 2023. 2. 23.>
 가. 교수, 수석급, 부교수, 책임급: 25만원 이내
 나. 조교수, 전임강사, 선임급: 20만원 이내
 다. 원급 이하: 15만원 이내
7.  삭제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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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삭제 <2023. 2. 23.>
9. 전 4호의 추가 지급 숙박비 실비정산액은 별표 3호 국외여비 정액표 숙박비 정액의 
100%를 넘지 못한다. <신설 2023. 8. 9.>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당해 출장을 완료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법인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이하 “신
용카드”라 한다)의 사용 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하며, 제1호와 제2호는 증빙자료 외에 사유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정산
기한 이전에 법인카드 결제일이 도래할 경우에는 결제일 이전 가정산 등을 통하여 법인카
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31., 2023. 8. 9.>
[전문개정 2001. 8. 1]
제11조(여비의 신청 및 정산절차) ① 여비의 신청 및 정산은 별표 제7호 내지 제10호의 서
식에 의한다. <개정 2013. 3. 15>
② 교원의 출장 및 정산신청절차는 교원여행지침에서 따로 정하되 직원은 부서장 결재로 신
청하며 해외출장시 출장주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신청․정산한다.<개정 2013. 3. 15, 2014. 
04. 28>
제 2 장   국 내 출 장 비
제12조(여비의 종류)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
박비, 식비,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 등으로 구분한다.<개정 2006. 3. 27>
제13조(운임의 지급) ① 철도여행에는 철도운임, 수로여행에는 선박운임 항로여행에는 항공
운임, 철도 이외의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운임을 지급한다.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
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을 때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한다.
 ② 광주과기원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당해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장자가 
차량운행 제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는 별표1의 자동차운임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 
3. 27>
③ 특히 시급을 요하는 용무로써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공
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자기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당해 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02. 11. 4> 
제14조(일비 등의 지급) ①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06. 3. 27, 2016. 6. 8>
② 숙박비는 숙박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수로여행 기간 중에 있어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3. 27, 2013. 3. 15>
③ 삭제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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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23. 2. 23.>
⑤ 삭제 <2016. 6. 8>
제15조(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 등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도착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5일 초과일수에 대하여 10분의 1을, 30  
  일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10분의 2를, 60일 초과 일수에 대하여는 10분의 3을 감하여 지급  
  한다.<개정 2006. 3. 27, 2014. 12. 03>
② 제1항의 장기 체재기간 중 다른 지역에 출장하였을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그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제16조(근무지 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출장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2. 12, 2016. 6. 8>
② 제1항에서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동일 시․군(특별시, 광역시 포함) 및 도서(제주
도 제외)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6. 3. 27]
[제목변경 2016. 6. 8]
제17조(이전비의 지급대상) 이전비는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제18조(이전비의 지급액) 이전비의 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부임할 때에 가족을 동반하는 자에게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정액
2. 부임할 때에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정액의 2분
의 1에 상당한 액
3. 부임할 때에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로서 부임한 후에 가족을 불러가는 자에게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정액의 2분의 1에 상당한 액
제19조(가족이전비의 지급대상) ① 가족이전비는 부임의 명을 받은 자로서 부임할 때에 가
족을 동반하거나 부임 후에 가족을 불러가는 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② 부임의 명을 받은 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부임의 명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구임지 또는 구임지 이외의 지역에서 신임지 이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할 때에는 가족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03. 03>
제20조(지급액) ① 가족이전비의 액은 부임명령을 받은 당시의 가족 1인마다 그 이전할 때
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2세 이상인 자에게는 이전할 때의 임직원 본인에 해당하는 운임의 전액과 현지교통
비, 숙박료,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한 액 <개정 2020.03.13.>
2. 12세 미만 6세 이상의 자에게는 제1호의 액의 2분의 1에 상당한 액
3. 6세 미만의 자에게는 그 이전할 때의 임직원 본인에 해당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한 액 <개정 2020.03.13.>
② 부임명령을 받은 당시의 태아가 부임 후 출생하여 이를 불러가거나 제18조 제2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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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하여 가족을 이전할 때의 가족이전비의 계산에 있어서는 그 자녀를 부임명령을 받
은 당시의 가족으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지급액의 제한) ① 부임 후 부임지 이외의 지역에서 가족을 불러갈 때 또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을 이전할 때의 가족이전비의 액은 구임지로부터 신임지에 가
족을 불러갈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 이상 부임이 있을 때에는 그 부임할 때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가족이전비의 지급을 받은 자가 부임 후 신임지에 
그 가족을 불러갈 때의 가족이전비의 액은 이미 지급한 액과 합하여 구임지로부터 신임지
에 가족을 불러갈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2회 이상 부임이 있을 때에는 그 부임할 때
마다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부임의 명을 받은 자가 그 부임명령을 받은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당
한 사유없이 그 가족을 신임지에 불러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
한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외국인동반) 직원이 외국인사와 공동으로 출장할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의1(증빙자료의 제출) ① 출장자는 출장종료 후 7일 이내에 출장이행을 확인할 수 있
는 출장관련 증빙서류(숙박영수증, 운임영수증, 톨게이트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출장을 증빙하는 기타 서류 중 1종 이상)를 구비하여 소속 부서에 제출하고 소속부서장은 
출장증빙서류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출장증빙 관련자료를 복무관리부서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3]
제 3 장   국 외 출 장 여 비
제23조(여비의 종류)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
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24조(운임의 지급) ① 철도여행에는 철도운임을, 수로여행에는 선박운임을, 항로여행에는 
항공운임을, 철도 이외의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운임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제25조(철도운임) 철도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제26조(선박운임) 선박운임(부선임 및 부두임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
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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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항공운임) 항공운임은 별표 제3호의 구분에 의하여 실비액을 지급한다.
제28조(자동차운임) 자동차운임은 실비액을 지급한다.
제29조(일비 및 숙박비) ① 일비는 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수에 따라 각각 지급하되, 차
량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
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
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2. 23.>
  ② 삭제 <2023. 2. 23.>
  ③ 15일 이상 국외출장의 경우, 숙박비와 일비는 15일 초과일수에 대하여 10분의 1을, 30
일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10분의 2를, 60일 초과 일수에 대하여는 10분의 3을 감하여 지급
한다.<신설 2013. 11. 18, 개정 2023. 2.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30조(식비) ①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
비를 요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삭제 <2023. 2. 23.>
제31조(이전비의 지급대상)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는 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
는 자와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제32조(이전비의 지급액) 이전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외국으로 부임하거나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할 때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하 
같다)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부임지 또는 전근무지의 지역에 따라 별표 제4호에 정한 
2. 부임 또는 전근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한 액의 2분
의 1에 상당하는 액
제33조(가족여비) ① 가족여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
여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정신적․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모에 의존하여 동거하는 26세 이상의 자녀로서 총장이 
확인하는 자녀와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은 29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10. 03. 03>
1. 부임 또는 전근할 때 총장의 허가를 얻어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신 근무지까지 동반
할 때
2. 외국근무 중 총장의 허가를 얻어 1회에 한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에 불러가거나 본국
에 귀국시킬 때
3.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동반가족을 철수시킬 때
4. 외국근무 중 총장의 허가를 받아 년 1회에 한하여 국내대학에 취학중인 자녀를 그 
근무지에 불러가거나 국내대학에 취학중인 자녀를 방문하게 하기 위하여 배우자를 일
시 귀국시킬 때
5. 본국에서 외국으로 부임한 후 부임명령을 받은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총장의 허
가를 얻어 1회에 한하여 가족을 부임명령을 받은 당시의 국내 주거지로부터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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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킬 때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가족 1인마다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액의 합계액을 지급한다.
1. 부모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할 때의 운임의 전액과 일비, 숙박비, 식비 
및 준비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
2. 12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는 본인이 여행할 때의 운임의 전액과 일비, 숙박비, 식비
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
3. 12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는 본인과 같은 등급의 운임의 실비 전액과 본인이 여행
할 때의 일비, 숙박비,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액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귀국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체류 중 1월의 범위안
에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체재비(운임에 있어서는 총장이 허가한 여행의 경우에 한
한다)를 지급한다. <개정 2010. 03. 03>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본인이 여행할 때와 같은 등급의 
운임의 실비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의 항공운임은 2등 정액으로 한다.
⑤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족여비는 구 거주지를 구 근무지로, 신 거주
지를 신 근무지로 간주하여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제34조(준비금) ①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외국출장 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준비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8. 7. 16>
② 제1항의 해당자가 그 부임 또는 출장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해외여행
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준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삭제 <2009. 4. 30> 
제35조의2(장기출장 등) ① 장기출장이라 함은 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기
술습득 등의 목적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파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장기출장자의 체재비는 별표 제6호의 장기체재자 월액표에 의하여 지급
하되, 월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월 기준을 30일로 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장기출장자에 대하여 해외연수기간 또는 교육기간에 연수비나 수험료 등
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 8. 1]
제36조(초청자 부담) 초청자 부담으로 외국에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가 당해 경비의 일부만을 부담한다고 할 경우 피초청자가 필요로 하는 경비
와 초청자가 부담하는 경비와의 차액은 피초청자가 구체적으로 그 필요성과 금액을 명시
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출계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03. 03>
제37조(여행잡비) 국외출장시 별표 제3호 내지 제6호의 정액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여행
잡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 8. 1, 2018. 3. 7>
1. 구비서류 준비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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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방주사료
3. 국외여행자 보험료 <신설 2018. 3. 7>
4. 기타 수속부대비
제4장 보칙 <신설 2023. 2. 23.>
제38조(여비의 조정)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에 해당하거나 여비 지출계정의 계정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
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03. 03, 2013. 3. 15, 2023. 2. 23.>
[본조신설 2006. 3. 27]
제39조(국외출장심사위원회) ① 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그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  
  하는 국외출장. 단, 국내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부속기관과 산하단체, 교  
  육·연구기관, 의료기관, 학술단체에서 출장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심사 생략 가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
  3. 포상․격려 등을 위한 국외출장
  4. 10명 이상의 단체 국외출장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외출장
② 연간 운영계획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개별 국외출장은 해당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별표 제11의 국외출장 심사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출장자의 적합성
  3.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
  4. 출장경비의 적정성
  5. 기타 총장 또는 심사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교원일 경우에는 교원인사관리부서에서, 연구원일 
경우에는 연구원인사관리부서에서, 직원일 경우에는 직원인사관리부서에서 각각 주관하
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각 위원회는 감사실 직
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외부지원 국외출장 심사의 경우 외부위원 1인을 추가 위촉하여 
해당 안건 심사에 참여토록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중 출장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시 심사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제1항의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출장자는 국외출장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3주 
전에 출장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7. 16]
[전문개정 2023. 2. 23.]
[제목변경 2023. 2. 23.]
여비규칙
F06-02-
9
제40조(보고서의 등록 및 보관) ①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10일 이내에 여행보
고서 및 그 증빙자료를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3. 02. 23.>
 ② 국외출장 보고서, 출입국일 확인 가능 서류(출입국 사실증명원, 여권사본, 탑승권 중 택
 일) 등 출장 검증자료의 원본은 출장발의 부서에서 보관한다. <개정 2019. 5. 31., 2023. 
02.23.>
 ③ 출장자의 출장보고서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각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3.]
[본조신설 2008. 7. 16] 
부      칙 <1994. 4. 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승인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2. 7>
①(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승인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지급된 여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8.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승인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4>
①(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승인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지급된 여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2. 5>
①(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이 승인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지급된 여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 6.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승인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지급된 여비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여비규칙
F06-02-
10
부   칙 <2006. 3.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승인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지급된 여비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6. 10. 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승인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승인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승인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이 승인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2009. 4.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03. 03>
①(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15>
여비규칙
F06-02-
1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4. 2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03>
①(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8.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비규칙
F06-02-
12
[별표 1]  국내여비 정액표 <개정 2001. 8. 1, 2002. 11. 4, 2006. 3. 27, 2013. 3. 15, 2014. 4. 
28, 2016. 6. 8, 2020.03.13., 2023. 2. 23., 2023. 8. 9.>
국내여비 정액표
                                                                        (단위 : 원)
지  급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1일당)
일비
(1일당)
숙박료
(1일당)
식  비
(1일당)
임  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또는 실비
30,000
실비
31,000
교  수
수석급
부교수
책임급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또는 실비
30,000
90,000
28,000
조교수
전임강사
선임급
2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또는 실비
30,000
70,000
25,000
원급이하
2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또는 실비
30,000
70,000
22,000
비고 : 1. 삭제 <2016. 6. 8>
       2. 자동차운임의 정액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항공운임의 정액은 항공법 제11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인가요금
을 적용한다.
       3. 철도운임
         1등급 : 고속철도(KTX) 특실
         2등급 : 고속철도(KTX) 일반실
           ※ KTX가 운행하지 않는 노선의 경우 해당 열차노선 최고등급 적용
       4. 삭제 <2016. 6. 8>
       5. 숙박료란의 실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
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6. 자동차운임의 실비란 업무용 차량 또는 자가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
우 주유비 및 통행료를 합한 운임을 의미하며, 아래의 산출기준을 적용한다.
         가. 주유비 산출식 = 거리/연비×유가(시가)
           ※ 거리 =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최단거리 기준
           ※ 연비(전비)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준용
           ※ 유가 등은 출장 신청 시점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  
              에 고시된 유가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나. 통행료 =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 기준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참조
여비규칙
F06-02-
13
[별표 2] 국내이전비 정액표 
<개정 2001. 8. 1, 2014. 4. 28>
                   
국내이전비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50㎞
까지
100㎞
까지
150㎞
까지
200㎞
까지
250㎞
까지
300㎞
까지
350㎞
까지
400㎞
까지
450㎞
까지
500㎞
까지
임    원
86,300
110,200
135,100
154,400
162,800
186,200
207,800
229,200
250,000
268,300
교    수
수 석 급
부 교 수
책 임 급
86,300
110,200
135,100
154,400
162,800
186,200
207,800
229,200
250,000
268,300
조 교 수
전임강사
선 임 급
86,300
110,200
135,100
154,400
162,800
186,200
207,800
229,200
250,000
268,300
원급이하
86,300
110,200
135,100
154,400
162,800
186,200
207,800
229,200
250,000
268,300
 
여비규칙
F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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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국외여비 정액표 <개정 2001. 8. 1, 2006. 3. 27, 2014. 4. 28, 2016. 6. 8, 2020. 3. 
13., 2023. 2. 23., 2023. 8. 9.>
국외여비 정액표 
                                                                  (단위 : 미불화)
직    급
등 급
일 비
숙박비
식 비
임    원
50
50
50
50
350
280
245
210
160
160
117
87
교    수
수 석 급
부 교 수
책 임 급
40
40
40
40
220
176
154
132
133
133
99
72
조 교 수
전임강사
선 임 급
35
35
35
35
180
144
126
108
107
107
78
58
원급이하
30
30
30
30
160
128
112
96
81
81
59
44
※ 항공료 
   임  원 : First class
   처장, 부교수 이상 교원, 책임급 이상 연구원 및 직원 : Prestige 또는 Business class
   기타 교직원 : Economy class
1. 국외여비에 대한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가. 가등급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보스턴,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애틀랜타, 올랜도, 워싱턴 D.C., 호놀룰루, 휴스턴, 교토, 나고야, 도호쿠, 도쿄,
센다이, 로마, 모스크바,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대  륙
나  라
아시아주ㆍ대양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오스트레일리아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
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바베이도스, 세
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루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
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
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
민주공화국, 쿠웨이트, 가나, 모로코
여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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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등급
대 륙
나 라
아시아주ㆍ대양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
바이잔,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피지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에콰도르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
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크로아
티아
중동ㆍ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
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
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
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라. 라등급
대 륙
나 라
아시아주ㆍ대양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필리핀, 통가
남ㆍ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네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
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여비규칙
F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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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국외이전비 정액표 
<개정 2001. 8. 1, 2014. 4. 28, 2016. 6. 8>
                   
국외이전비 정액표 
(단위 : 미불화)
         등급
  직급
임     원
5,080
4,780
4,170
4,030
3,650
교    수
수 석 급
부 교 수
책 임 급
5,080
4,780
4,170
4,030
3,650
조 교 수
전임강사
선 임 급
4,840
4,550
3,970
3,840
3,480
원급이하
4,600
4,320
3,770
3,650
3,310
 비고 : 1. 지역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등급 : 남미 및 아프리카주
          나등급 : 유럽 및 대양주
          다등급 : 중동 및 아메리카주(남미지역 제외)
          라등급 : 아시아주(마지역 해당 제외)
          마등급 : 일본, 중화민국, 홍콩
        2. 1의 등급 구분 중 남미 및 중동지역 해당국가는 다음과 같다.
           남미 : 에콰도르, 페루,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중동 :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남예멘, 북예멘,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및 아프리카주의 이집트, 
알제리
여비규칙
F06-02-
17
[별표 5] 삭제 <2008. 7. 16>
여비규칙
F06-02-
18
[별표 6] 장기체재자 월액표
<신설 2001. 8. 1, 개정 2014. 4. 28>
장기체재자 월액표
                    (단위 : 미불화)
구  분
임원, 교수, 수석급, 
부교수, 책임급
조교수, 전임강사, 
선임급
원급이하
아세아․대양주
1,500
1,260
1,044
남북아메리카주
1,500
1,260
1,044
유 럽 주
1,860
1,440
1,224
중동․아프리카주
1,680
1,380
1,224
 
여비규칙
F06-02-
19
[별표 7] 국내출장(파견) 신청서
<개정 2004. 2. 5, 2007. 3. 27, 2010. 03. 03>
국내출장(파견) 신청서
20    년   월    일
수신 : 총         장
참조 : 출장주무부서장
발신 :         장(인)
감   사
담당
팀장
처(   )장
부총장
총 장
발 의
부 서
관 리
부 서
감사부장
문서번호
협 조
소   속
직   위
성   명
Pay - Roll
직무대행자
 출 장 목 적 (상세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지 :
교통편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박    일)
계    정
구    분
산     출     근     거
금   액
운    임
현지교통비
숙 박 료
식    비
일 금
원 정
 ₩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여비규칙
F06-02-
20
[별표 8] 해외출장(파견) 신청서
<개정 2004. 2. 5, 2006. 10. 16, 2007. 3. 27, 2010. 03. 03, 2013. 3. 15, 2013. 11. 18>
해외출장(파견) 신청서
20     년    월    일
수 신 : 총         장
참 조 : 출장주무부서장
발 신 :         장(인)
감  사
담당
팀장
처(  )장
부총장
총 장
발 의
부 서
관 리
부 서
감사부장
문서번호
협 조
출장자
소  속
직위
성명
(인)
Pay-Roll
직무
대행
(인)
목  적
목 적 지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박   일간)
여   비
마일리지현황
 대한항공(       )  아시아나(       )   기타(        )
운        임
(         원)
 마일리지 사용 (항공사 :            /           마일)
 □ 좌석승급(        →         )     □ 항공권 구입
일        비
숙   박   비
식        비
  (            )일×$(           ) = $(            )
  (            )박×$(           ) = $(            )
  (            )일×$(           ) = $(            )
(          원)
계 :  $(            )   
여 행 잡 비   
(         원)
합        계
(         원) 
계정과목
 계정책임자:         (인)
 사업활동계획 및 수집예상자료 : 별첨
반출자료 주요내용
자료 반출방법
의견 및 지시
입 금 은 행
       은행                지점
예금주
계 좌 번 호
※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자체보관(1부),출장주무부서(1부), 회계담당
부서(1부)로 출국 7일전까지 송부하여 함.
※ 환율확정에 따라 환차정산 및 항공숙박일수의 확정에 따른 정산을 위하여 본 신청서를 가
지급금 신청서로 간주함.
※ 여행일정 등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여비를 정산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유
의하시기 바람.
여비규칙
F06-02-
21
[별표 9] 국내출장비정산서
<개정 2007. 3. 27, 2010. 03. 03>
국내출장비정산서
20     년    월    일
수 신 : 총          장
참 조 : 출장주무부서장
발 신 :          장(인)
감   사
담 당
과 장
처(   )장
부총장
총 장
감사부장
협 조
  1. 출장자 소속 :             직 위 :                성 명 :               (인)
  2. 출 장 기 간 :  
  3. 출  장   지 :
  4. 정 산 내 역 : 가. 수 령 액 :
                  나. 집 행 액 :
                  다. 정 산 액 :                         계정과목 :
월    일
집   행   내   역
집  행  액
합       계
여비규칙
F06-02-
22
[별표 10]  출장비정산내역
<개정 2013. 3. 15, 2014. 12. 03>
출장비정산내역
(출장신청서 첨부)
 1. 일비, 숙박비 및 식비 [변경(  )여, (  )부〕
 일부터
-일까지
구분
기 수령액
여비정액
총 집행액
참고
(변경내역,기타)
-
-
일  비
(  )일X$(  )= $(  )
(       원)
(  )일X$(  )= $(  )
(       원)
(  )일 : $(  )
(       원)
※ 기수령액, 여
비정액 동일환율, 
총집행액 결제
(카드)환율 적용
숙박비
(  )박X$(  )= $(  )
(       원)
(  )박X$(  )= $(  )
(       원)
(  )박 : $(  )
(       원)
식비
(  )일X$(  )= $(  )
(       원)
(  )일X$(  )= $(  )
(       원)
(  )일 : $(  )
(       원)
합     계
$(    )
(       원)
$(    )
(       원)
$(    )
(       원)
정산 결과
추가 지급신청액       원
반납액       원
 2. 운임 [변경( )여, ( )부〕
  * 출장 현지교통비는 일비에 포함
구간/교통수단 및 금액
(지불통화)
수  령(원)
사  용(원)
참고(변경내역, 환율, 기타)
합        계
초과사용 :                          원
잔액반납 :                       원
 3. 초과사용액(잔액)조치신청
 참고 : 가지급금[(  )수령, (  )미수령]
계정과목
추 가 지 급
반 납 입 금
 수령목적 :
 금    액 : 
 계    정 :
 정    산 : (   ) 완료 20   년  월  일
            (   ) 예정
합   계
  
* 여비규칙에 제10조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만 정산이 가능함.
여비규칙
F06-02-
23
[별표 11] 국외출장 심사기준 <신설 2023. 2. 23.>
국외출장 심사기준
구  분
심사 내용
출장의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출장 목적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여부
출장자의 적합성
- 출장자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는지 여부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
- 출장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책정 여부
- 출장기간이 본연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 교원 여행지침 제3조(기간)에서 정하는 출장일수를 초과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출장경비의 적정성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항공료ㆍ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
-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경비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