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삭제 <2023. 2. 23.>
9. 전 4호의 추가 지급 숙박비 실비정산액은 별표 3호 국외여비 정액표 숙박비 정액의
100%를 넘지 못한다. <신설 2023. 8. 9.>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당해 출장을 완료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법인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이하 “신
용카드”라 한다)의 사용 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하며, 제1호와 제2호는 증빙자료 외에 사유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정산
기한 이전에 법인카드 결제일이 도래할 경우에는 결제일 이전 가정산 등을 통하여 법인카
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31., 2023. 8. 9.>
[전문개정 2001. 8. 1]
제11조(여비의 신청 및 정산절차) ① 여비의 신청 및 정산은 별표 제7호 내지 제10호의 서
식에 의한다. <개정 2013. 3. 15>
② 교원의 출장 및 정산신청절차는 교원여행지침에서 따로 정하되 직원은 부서장 결재로 신
청하며 해외출장시 출장주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신청․정산한다.<개정 2013. 3. 15, 2014.
04. 28>
제 2 장 국 내 출 장 비
제12조(여비의 종류)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
박비, 식비,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 등으로 구분한다.<개정 2006. 3. 27>
제13조(운임의 지급) ① 철도여행에는 철도운임, 수로여행에는 선박운임 항로여행에는 항공
운임, 철도 이외의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운임을 지급한다.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
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을 때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한다.
② 광주과기원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당해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장자가
차량운행 제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는 별표1의 자동차운임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
3. 27>
③ 특히 시급을 요하는 용무로써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공
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자기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당해 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02. 11. 4>
제14조(일비 등의 지급) ①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06. 3. 27, 2016. 6. 8>
② 숙박비는 숙박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수로여행 기간 중에 있어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3. 27, 2013. 3. 15>
③ 삭제 <2023.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