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대학/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시행 안내
▢ 관련근거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교육개요
가. 교 육 명: 2025년 대학/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나. 교육내용: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총 2시간)
다. 교육방법: GIST LMS 시스템에 이러닝 콘텐츠 탑재 → 동영상강의 시청·이수
라. 세부계획
2025. 4. 15.(화)
~ 2025. 5. 26.(월)
2025. 9. 30.(화)
~ 2025. 11. 24.(월)
※ 2025 대학 신입생 폭력예방교육 참석자는 해당 교육 비대상자로 분류됨
※ 권익인권센터에서 2025 대학 신입생 폭력예방교육 참석자에게 위 사항을 개별 이메
일로 안내 예정
※ 2025년 폭력예방교육 이수는 봄학기 정규교육 또는 가을학기 정규교육 중 선택하여
이수 가능
※ 광주과학기술원 교원, 직원, 학생을 포함하는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폭력예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학생 참여율 기준 강화로 학생 이수율 50% 미만시 부진기관으로 선정·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