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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부

자료실/양식

[공통]학생과외활동신청서 (학생영리활동신청서)_신청절차 안내 및 수정양식 첨부

작성자기계공학부  조회수783 Date2024-02-02
학생영리활동신청서양식_20240202.hwp [40.5 KB] 학생영리활동신청서양식_20240202.hwp바로보기

최대승인기간 : 12개월/회당

■ 과외활동 사전승인을 받는 이유

 

- GIST와 같은 특성화대학은, 국가의 특수한 목적에 따라 설립되어 기관 운영에 필요한 상당한 금액의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학업 및 연구활동에 좀더 집중해야하는 역할이 부여됩니다.

- 그래서 학업 및 연구를 벗어나서 영리가 발생하는 과외활동을 하는 것은 학칙 제94조에 의해 기본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학자금 지급중단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 단, 아래에서 명시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및 승인하에 과외활동이 가능합니다.

 

 

■ 과외활동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학생과외활동지침 참조)

 

1. 논문 디펜스 통과 후 취업한 경우

2. 학업 및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산학협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관에서 활동할 경우

   * 본인의 '~~ 학위논문주제' 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서술이 반드시 필요함

3. 재학 중 창업

 ※ 단, GIST 전문연구요원 복무 중인 학생은 불가

 ※ 학교에서 과외활동 승인 받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참여 시 해당 연구기관에서 참여제한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확인해야 함
4. 경력개발활동(취업준비)
5.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취업 및 창업준비 관련)

 

 

■ 학생과외활동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학생은 활동예정일 ‘1주일 전’ 까지 학적팀에 최종 제출하여야 함)

1. 학생과외활동신청서 및 관련증빙 작성

2. 지도교수 및 부서장(학부장) 서명

3. 학적팀 제출 (학적팀은 신청서를 총장까지 승인받은 후, 소속학부에 공문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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